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39조의2(학ㆍ석사 연계과정)
총장은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