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39조(다전공)
학생은 대학이 운영하는 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이하'다전공'이라 한다)을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16.3.1>
다전공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