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38조(부전공)
①
학생은 부전공 및 모듈형 교육과정을 심화한 융합 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16.3.1., 2022.2.8.>
②
부전공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