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37조(전공이수학점 및 전공배정)
전공과목을 최소 54학점 이상 이수하는 전공을 주전공이라 하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선택하여 주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학과 또는 학부에서 제공하는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을 주전공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2.12.1, 2014.4.1., 2016.3.1.,2017.12.28.>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대학이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학생설계전공
2014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학생은 주전공과 병행하여 추가적으로 주전공에 대한 전공심화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공과 병행하여 이수하는 복수전공, 부전공, 모듈형 교육과정 이수자, 2개 이상의 주전공 이수자는 주전공에 대한 전공심화과정을 면제한다.<개정 2002.12.1., 2016.3.1.,2017.12.28., 2022.2.8>
복수전공, 부전공, 모듈형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주전공 최소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12.28., 2022.2.8.>
2개 이상의 전공을 가진 학부에 입학한 학생의 전공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