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전공과목을 최소 54학점 이상 이수하는 전공을 주전공이라 하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선택하여 주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학과 또는 학부에서 제공하는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을 주전공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2.12.1, 2014.4.1., 2016.3.1.,2017.12.28.> |
| 1. |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
| 2. |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
| 3. | 대학이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
| 4. |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학생설계전공 |
| ② | 2014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학생은 주전공과 병행하여 추가적으로 주전공에 대한 전공심화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공과 병행하여 이수하는 복수전공, 부전공, 모듈형 교육과정 이수자, 2개 이상의 주전공 이수자는 주전공에 대한 전공심화과정을 면제한다.<개정 2002.12.1., 2016.3.1.,2017.12.28., 2022.2.8> |
| ③ | 복수전공, 부전공, 모듈형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주전공 최소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12.28., 2022.2.8.> |
| ④ | 2개 이상의 전공을 가진 학부에 입학한 학생의 전공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