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36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학사과정의 학생으로서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이수한 자가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원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14.1.1.><개정 2016.3.1.,2019.2.8.>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4.1.1.><개정 20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