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36조(졸업)
졸업의 시기는 전기 또는 후기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사정에서 통과된 학생에게는 졸업을 인정한다.
1. 학칙 제34조제1항의 정규 학기 이수 및 이수학점 취득<개정 2025.8.12.>
2. <삭제 2025.8.12.>
3. 교과과정의 이수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
4. 전학년 평점 평균 1.75(조기졸업해당자는 4.2)이상 취득
5. 학과별로 정한 졸업논문 또는 전공졸업시험, 실기(작품 또는 설계), 자격증 취득 등(이하 "졸업논문 등" 이라 한다)에 합격 및 학과(전공)별로 정한 졸업기준 충족
6.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 참여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이수요건 충족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더라도 제2항제5호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수료로 처리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수료처리를 유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