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34조(졸업 및 수료학점)
①
학생은 졸업 및 학년/학기별 수료를 위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2.12.1, 2005.9.1., 2016.3.1., 2024.12.19>
②
<삭제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