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33조(학점 초과이수)
전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또는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부(과)에 전입(복학, 편입, 전과 등)하여 전문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제31조 제1항의 예외로 3학점까지 초과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