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32조(출ㆍ결석)
| ① | 학생은 수강 신청한 교과목 수업시간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
| ② | 결석은 해당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되, 이를 초과하였을 때는 해당과목을 낙제(F)로 처리한다.<개정 2010.11.1> |
| ③ |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출ㆍ결석을 확인ㆍ기록하고 이를 성적에 반영하도록 한다. |
| ④ | 본교가 인정하는 국ㆍ내외 대학에서 수강할 경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 ⑤ | 학생의 출석 등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