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31조(학기 당 이수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학점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4.2.1.,2016.3.1.,2024.12.19.>
②
그 밖의 국비사업, 학문분야별 인증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