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30조(이수학점 및 다른 대학 학점인정)
교과이수의 단위 및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교과운영상 집중수업 등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이론 교과목 : 1주 1시간 및 1학기 15주 이상 수업한 경우 1학점
2. 실험, 실습, 실기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 : 1주 2시간 이상 1학기 15주 이상 수업한 경우 1학점
본교가 인정하는 국ㆍ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입영(入營) 또는 사회복무(服務)로 휴학 중인 자가 다음의 각 호를 이수하는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2.4.>
1. 복무 중 수강한 원격 수업 이수<신설 2021.2.4.>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학점을 인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신설 2021.2.4.>
3.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인정하는 군 또는 사회복무 경험<신설 2021.2.4.>
신입생이 입학 전에 본교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또는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대 8학점까지 입학 후 대학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회봉사활동, 현장실습, 일학습병행, 해외연수 등의 비교과교육과정 이수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2.2.8.>
특별히 따로 지정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학점취득을 위한 특별시험 또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3.1.]
학생 전공에 따른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학점인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8.8.20.>
제8항의 학점인정심의회는 본교 교육과정심의위원회로 갈음하고,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8.8.20.>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 전 또는 1학년 재학 중에 본교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기당 15학점 이내에서 2개 학기까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신설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