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29조의2(전임교원의 책임시수)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9시수, 연간 18시수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전임교원의 수행업무에 따라 그 책임시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책임시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