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28조의3(창업대체학점)
창업준비 또는 창업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