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28조의2(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
| ① | 공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우수한 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한다.<신설 2009.12.29> |
| ② |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 및 전공은 교육과정을「전문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9.12.29><개정 2016.3.1.> |
| ③ |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9.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