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육과정은 본교의 교육목표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 교육과정과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편성ㆍ운영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8.1.1, 2015.9.1.> |
| ② | <삭제 2009.12.29.> |
| ③ | 학문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 학문분야별 인증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5.9.1.> |
| ④ | <삭제 2024.12.19> |
| ⑤ | 학생의 진로 및 취업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위하여 전공교육과정 내에서 트랙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9.1.> |
| ⑥ |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협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9.1.> |
| ⑦ | 모듈형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