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26조(제적)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2.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3조에 따라 퇴학 또는 제적 처분된 경우
4.
<삭제 2017.3.3.>
5.
재학 또는 휴학 중 사망한 경우
6.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4회 받은 경우 <개정 2024.12.19.>
7.
그 밖에 학칙 또는 시행세칙상의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