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24조(복학)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정한 절차를 거쳐 복학하여야 한다.<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