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23조(군입대, 임신ㆍ출산ㆍ육아, 창업 휴학)
재학 중 군입대, 임신ㆍ출산ㆍ육아, 창업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규정 제22조 제2항에 관계없이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