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22조(휴학기간)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이내로 하되, 재학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2회 더 연장할 수 있다.
<삭제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