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21조(휴학)
질병, 가사, 임신, 출산, 육아,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7.2.8.>
입학(편입학, 재입학) 후 1년간은 질병, 군입대 이외의 휴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