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20조(수강과목)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매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을 완료한 교과목은 수강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③
수강신청 및 정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