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19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초 정해진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개정 2015.9.1, 2016.3.1.>>
<삭제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