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18조(재입학)
| ① | 제적당한 학생은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한다. |
| ② | 재입학은 총 정원 범위 내 여석(餘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된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개정 2017.2.8.,2024.12.19.> |
| ④ |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 해당 모집단위가 폐지되었다면 학문계열 상 가장 유사한 모집단위로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으며, 원 소속 학(부)과 진입 학년의 재적학생이 존재하여 해당 학(부)과가 존속할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로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모집단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7.2.8.><개정 2024.12.19.> |
| ⑤ | 재입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2.8.> |
[전문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