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17조(편입학)
①
본교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의 2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개정 2016.3.1.>
②
편입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3.1.>
③
<삭제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