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15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입학생의 보호자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 중 학비 그 밖의 학생의 신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6.3.1.>
②
학생은 본인 또는 보증인의 주소와 신상에 변동이 있거나, 보증인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