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14조(입학절차 및 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의 납부, 그 밖의 수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5.9.1, 2016.3.1.>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3.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3.1.><개정 2016.9.1.>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