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12조(입학전형)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매학년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모집요강에 따른다.<개정 2002.3.1., 2015.9.1, 2016.3.1.>
입학은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그리고 대학별 고사의 성적을 병합한 전형에 의하되 면접고사, 논술고사, 실기고사, 인ㆍ적성검사, 신체검사 등을 병과(竝科)하여 이를 사정(査定)할 수 있다.<개정 2016.3.1.>
체육, 문학, 어학, 수학, 과학 및 예능 특기자의 입학은 출신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그리고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병합한 전형에 의하되 면접고사, 논술고사, 실기고사, 신체검사, 특기심사 등을 병과하여 이를 사정할 수 있다.<개정 2015.9.1, 2016.3.1.>
대학 입학전형의 계획수립 및 실행에 관한 심의와 공정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각각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16.3.1.>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3.1.>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4.30.>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 또는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자 선정, 전형 및 평가절차 등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신설 20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