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11조(입학지원 절차)
| ① | 본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
| 1. |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6.3.1.> |
| 3. | 그 밖에 필요한 서류<개정 2016.3.1.> |
| ② | 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전형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9.1, 20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