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 1.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다만, 졸업예정자일 경우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그 입학 자격이 상실된다.<개정 2016.3.1.> |
| 2.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 3. | 법령에 따라 본조 제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 20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