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9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ㆍ시간제등록 및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초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선으로 한다.<개정 20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