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1.> |
| 1. | 여름 방학<개정 2016.3.1.> |
| 2. | 겨울 방학<개정 2016.3.1.> |
| 3. | 개교기념일 |
| 4.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개정 2014.3.1., 2016.3.1., 2024.12.19.> |
| ② |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등이 발생한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3.1.> |
| ③ | 휴업일의 경우에도 집중수업 등 수업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