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7조(수업 등)
| ① |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02.3.1, 2014.1.1., 2016.3.1.,2017.12.28., 2021.08.12.> |
| 1. | 학교 수업일수: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
| 2. | 교과별 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학칙 제30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
| ② | 천재지변(天災地變),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매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신설 2014.1.1, 2016.3.1.> |
| ③ | 수업은 주간수업과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1., 2021.8.12.> |
| ④ |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학칙 제30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8.> |
| 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