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학년은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고,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2017.12.28.> |
| ② | 방학 중에 교과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대하여 계절학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4.1.1, 2016.3.1.> |
| 1. | 학기구분 : 여름 또는 겨울학기 |
| 2. | 수업시간 : 1학점 당 15시간 이상<개정 2002.3.1> |
| 3. | 신청학점 : 매 계절학기 당 6학점 이내<개정 2004.12.23, 2016.3.1.> |
| ③ | 본교 입학허가를 받고 등록절차를 마친 예비신입생을 위한 특별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1.1> |
| ④ |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1.1> |
| ⑤ | 계절학기 또는 실습학기제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1.1> |
| ⑥ | 학생의 학년은 이수한 정규 학기 수에 따라 정하며 진급은 연 2회 매 학기마다 시행한다.<신설 2006.9.1.><개정 2014.1.1> |
| ⑦ | 제1항에 따른 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