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5조(조기졸업)
| 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 한 학기를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편입생은 제외한다.<개정 2016.3.1.> |
| 1. |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한 자<개정 2016.3.1, 2017.2.8.> |
| 2. | 재학 중 전체 성적의 평점평균이 4.2 이상인 자. 다만,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정된 학생은 3.0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12.29, 2016.3.1., 2017.2.8., 2022.2.8.> |
| ② |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