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4조(수업연한, 재학연한)
①
본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되 건축학전공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재학연한은 두지 않는다.<개정 2001.9.1, 2009.12.29>
②
<삭제 2009.12.29>
③
<삭제 2009.12.29>
④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는 1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