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총장 직속 위원회,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부설연구소 등)
| ① | 본교에 다음 각 호의 총장 직속기관,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부설연구소, 총장 직속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3.1, 2016.3.1.> |
| 1. | 직속기관: 교목실, 비서실, 감사실, 홍보·대외협력실, SW중심대학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미래자동차특성화사업단, RISE사업단<신설 2016.3.1.><개정 2017.3.1., 2017.5.1., 2018.1.12., 2019.2.8., 2025.2.12.> |
| 2. | 부속기관 : 대학교회, 사회봉사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박물관, 성화학숙, 대학언론사, 예비군연대, 중앙도서관<개정 2004.2.1, 2004.12.23, 2006.4.1, 2008.7.1, 2009.5.1, 2009.7.1, 2010.3.1, 2012.7.1, 2012.9.1, 2014.6.1, 2014.8.1., 2016.3.1., 2022.2.8., 2025.2.12.> |
| 3. | 부설교육기관 : 학생군사교육단, 주산학평생교육원,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 장영실과학관<개정 2006.4.1, 2006.11.1, 2008.7.1, 2012.7.1, 2012.9.1, 2014.3.1, 2014.4.1, 2016.3.1., 2016.9.1., 2019.2.8.> |
| 4. | 부설연구소 : 부설연구소는 대학승인연구소와 법인승인연구소로 구분하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4.2.1, 2004.12.23, 2006.9.1, 2009.5.1, 2010.3.1, 2010.9.1, 2012.10.1, 2014.4.1, 2014.6.1., 2016.3.1., 2019.8.8.> |
| 5. | 총장직속 위원회는 다음 각 목과 같다.<호신설 2015.3.1.><개정 2016.3.1.> |
| 나. | 건학이념연구위원회 : 선학평화연구원, 통일사상연구원<개정 2017.2.14.> |
| ② |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 ③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두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04.2.1.> <개정 2016.3.1.> |
| ④ | 「대학도서관진흥법」제6조에 따라 중앙도서관을 두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장을 둔다.<신설 2019.4.25.> |
| 1. |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도서관의 발전 계획,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자료의 이용, 그 밖의 중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2. | 중앙도서관 정책의 주요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