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2조의3(공유대학)
본교에 국내·외 타 대학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협약에 따라 공유대학을 둘 수 있다.
공유대학 내에는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유대학의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 등의 명칭,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 인원· 기준·방법, 수업방법 등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