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2조의2(계약학과 등)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본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이하'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4.1><개정 2016.10.1.>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