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제ㆍ개정일 : 20251027)

제1조(목적)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애천ㆍ애인ㆍ애국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참인격을 도야하고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ㆍ연구하여 국가발전과 인류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