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학 일반전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0730)

제6조(필답시험)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 졸업자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공분야 관련 필답시험을 실시하여 연구수행역량을 평가받거나 또는 입학 후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2.1.>
선수과목은 3학기 내에 일반대학원 전공분야석사과정 과목 중 9학점을 추가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2.1.,201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