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학 일반전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0730)
제4조(학점인정)
국내ㆍ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박사학위 과정은 9학점이내 석사학위 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하되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4.9.1.,20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