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학 일반전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0730)

제2조(지원자격)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입학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과정 : 국내ㆍ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및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박사학위과정 :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