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38조(선급금 및 개산급)
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급금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급금을 할 수 있는 경비
1.
사례금
2.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3.
소속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4.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③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1.
여비
2.
소송비용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