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36조(전도금)
업무의 성질상 자금의 전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안서류와 정산예정일을 기재한 전도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도금을 받은 부서의 장은 정산기일 내에 지출행위를 완료하고 정산 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산하지 아니할 경우 전도금 수령자에게 정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