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35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지출결의서 작성자는 지출원인행위 서류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예산과목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분할지출의 연관관계를 표시하고, 최종 지출결의서에 원안서류에 완결을 표기하여 사본을 첨부한다.<개정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