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35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 작성자는 지출원인행위 서류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예산과목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분할지출의 연관관계를 표시하고, 최종 지출결의서에 원안서류에 완결을 표기하여 사본을 첨부한다.<개정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