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33조(지출의뢰)
①
시행이 완료된 지출원인행위 서류에 다음의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담당부서에 지출의뢰를 한다.
1.
물품구입, 시설공사
가.
청구서 및 거래명세서
나.
검수조서(또는 준공검사조서)
다.
견적서
라.
계약서
마.
기타 필요한 서류
2.
전도를 요하는 경우
가.
전도청구서
나.
기타 필요한 서류
3.
기 타
가.
내역서
나.
청구서
다.
기타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