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33조(지출의뢰)
시행이 완료된 지출원인행위 서류에 다음의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담당부서에 지출의뢰를 한다.
1. 물품구입, 시설공사
가. 청구서 및 거래명세서
나. 검수조서(또는 준공검사조서)
다. 견적서
라. 계약서
마. 기타 필요한 서류
2. 전도를 요하는 경우
가. 전도청구서
나. 기타 필요한 서류
3. 기 타
가. 내역서
나. 청구서
다. 기타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