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32조(지출방법)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현금으로 행하거나 계좌입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5.7.14.>
출납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소액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