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28조(수입금의 수납)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징수자가 위임한 출납원이 수납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즉시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