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26조(수납 및 지출 사무처리 위임)
①
총장은 사무처장 및 별도회계 관련부서의 장에게 수납 및 지출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전항의 위임된 수납업무에 대하여 세입징수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