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714)
제22조(예산의 공개)
총장은 확정된 예산 및 결산서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한 공개의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